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국회발 의사 향정 셀프처방 지적에 의료계 "마약과 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묶여있는 탓에 이를 마약 처방으로 호도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사가 총 1만55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1만 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다.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정치권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마약 처방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온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이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5349명이 향정을 셀프처방했다. 이렇게 3년 5개월간 총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의 향정을 스스로 처방했으며 그 수량은 알약 기준 321만3043개다.특히 이들 중 2062명은 202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향정을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다. 또 다른 2000명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는데 이를 합치면 의사 4명 중 1명은 매년 상습적으로 이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들이 셀프처방한 향정을 성분별로 살펴보면,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전체의 37.1%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가 19.2% 순이었다.반면 향정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는 미흡하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향정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20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다.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다. 이 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2022년 기준으로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의원이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이 중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이 속하는 공중보건의료업 94개소에서도 셀프처방이 있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 역시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향정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곳은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불과했다.2020~2023년 연도별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 현황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향정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향정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향정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향정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사의 향정 셀프처방은 이미 식약처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의사 역시 언제든 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향정 셀프처방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정 처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면 그 효과를 누려야 할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문제 회원에 대해선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향정을 무조건 마약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의사들이 이를 스스로 처방해 오남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며 "마약류 사용은 알림이 서비스 등 정부 차원에서 2중, 3중으로 관리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고 만약 이 사안이 정말 문제였으면 진작에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도 언제든 병에 걸려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며 오히려 스트레스나 자신의 건강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며 "의사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분위기가 돼야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과장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09-07 17:02:35병·의원

복지부, 10월 필수의료협의체 통해 수가 개선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선다. 복지부는 30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 계획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발협을 열고 필수의료협의체를 확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외과계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도 의협의 요구에 공감해 보발협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은 조만간 의사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약 처방 관련해서도 논의, 일부 의약품은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허용했다. 그 틈을 비집고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는 "보발협에서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헤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도 논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협외에 요청했다. 즉, 처방과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조제는 약사, 한약사만 면허 범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인 6개 의약단체들은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처분키로 했다. 각 협회가 모니터링을 실시,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즉각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 쇼닥터 근절과 관련해 각 협회의 자정역할에 힘을 싣어주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30 18:32:09정책

세종충남대, 약물분배시스템 도입 "투약 오류 예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원장 나용길)은 15일 "안전하고 철저한 약물분배시스템(DDS, Drug Distribution System) 도입으로 투약오류 제로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은 경구 및 외용제제, 주사제에 대해 안전한 약물 분배시스템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마약류의약품, 일부 냉장약품 등은 제외한다. 시행 원칙으로는 1일분 처방 약물은 담당 약사가 환자별로 검수한 뒤 합산 포장해 불출한다. 병동 단위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CLMA, 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을 적용해 투약하며 병동 담당 약사가 조제 후 감사, 서명한 뒤 약품을 불출한다. CLMA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와 전자태그(RFID) 또는 바코드를 이용한 실시간 실행 및 자원관리시스템으로 ‘4W+1H’(Who, When, What, Where, How) 정보를 실시간 병원정보시스템에 전송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사와 환자의 안전성 개선, 의료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다. 시행 절차는 의사가 처방을 입력하면 병동 약사가 처방 집계, 처방 출력, 처방 내역 감사, 약품 조제 라벨 부착, 환자별 약품 분류 이후 불출한다. 이어 병동 간호사는 약품을 인수해 환자별 1회 분량의 투약을 준비하고 환자확인시스템을 통해 약품투약 및 기록, 투약 후 환자 상태 모니터링을 한다. 환자용 손목밴드의 경우 각 병동의 PDA 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바코드와 약품 바코드를 교차 확인한 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다. 나용길 원장은 "병원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투약오류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하면 상당 부분 개선, 예방할 수 있는 오류"라며 "철저한 약물분배시스템 실행을 통해 의료과오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5 13:34:34병·의원

장정숙 의원 "의료용 마약, 도난과 분실 4500여건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하였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련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다. 장정숙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04 15:03:01정책

장정숙 의원 "프로포폴 과다투약 의심사례 59명 확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6월)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 상위 50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과다투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심환자는 주상병이 암, 종양 등 중증질환이거나 연령이 10세 미만 소아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했다. 확인된 불법 과다투약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30살 남성 A는 올해에만 6개월 동안 무려 32개 의료기관에서 33번이나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주상병명은 주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위염, 소화불명인데,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등 전국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했음.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5번 이상 꾸준히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한 22살 여성 B는 올해 6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20번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주상병은 역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수면장애 등으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주상병이 티눈 및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장정숙 의원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투약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DUR 시스템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동일성분 중복처방의 경우 DUR을 통해 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기존 의약품의 복용일이 남아있는 경우 팝업창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투약 후 하루만 지나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사례처럼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투약해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연도별 처방 상위 50인 중 암환자나 소아, 노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상이 불법과다처방 의심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복투약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의약품의 경우에는 잔여 복용일수에 상관없이 처방일자와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알려 타 의료기관에서 기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9-10-04 09:42:56정책

최도자 의원 "마약류 공무원 1명당 181곳 병원 감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 병의원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 3243곳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 1명당 181곳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 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곳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 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10 09:29:27정책

식약처, 마약류 과다투약 병의원 23곳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병의원 23곳이 마약류 과다투약 혐의로 검찰,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대상자로 추려진 첫 사례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3만 6천 여 병의원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주요 위반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없이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식약처는 전국 3만 6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6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05-08 12:00:56제약·바이오

“4년 중 4일만 안전한 서울대병원…거짓인증 바꿔야 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은 4년 중 단 4일만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이다. 더 이상 한자와 국민을 속이는 허위 인증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증평가를 진행하는 서울대병원이 “허위,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인증기간 중 허위로 인증을 받는 사례가 무궁무진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노조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인증평가기간 4일 동안만 평가기준을 가까스로 맞추고 그 외에는 위반이 빈번하다”며 “인증평가기간에는 평소 하지 않는 추가 업무를 하고 환자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 인증제도의 효과는 무의미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노조는 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인증평가 기간 동안만 직원수를 늘리거나 환자수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그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처치를 위한 약품을 모아놓은 CPR cart가 있다”며 “하지만 인증평가단의 심사를 받기 위해 봉인해 놓은 CPR cart의 노피네프린 등의 응급약물의 봉인해제를 하기위해 응급상황에도 타 병동에 노피네프린을 빌리러 가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즉, 환자를 위한 인증평가가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마약류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CCTV까지 설치했지만 비품약을 숨기다가 적발되니 다 버리라고 지시했다”며 “차마 비싼 의약품을 버리지 못한 곳은 마약류의약품을 집에 가져가는 곳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기간에는 외래 환자 수, 수술 건수, 검사 건수를 줄이고 평소에는 환자 마취 후 집도의가 오지만 인증기간에는 마취 전에 와서 환자를 확인한다”며 “소방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반 사례는 무궁무진 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품약을 숨기거나 심한경우 마약류의약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일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인증제도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인증평가 관련 허위, 편법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직한 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인력부족을 인정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즉각 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인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인증을 받게 된다면 허위인증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인증평가단에게 허위, 편법 행위 등에 대해 전달하고 의견을 묻기 위해 만남을 시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인증단이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가짜 인증마크를 ㅅ붙인다면 공범자나 다들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오늘 이후로도 인증과 관련해 본질적인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허위인증 사실을 계속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18-10-26 12:28:28병·의원

"재고 소진 후 손뗀다" 마약류 보고, 처방 바꾸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향정약과 마약류에 대한 처방 패턴 변화가 감지된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시 보고업무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정약 처방의 감소나 향정약 중심의 비만약 시장도 약물 스위칭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약안전관리원은 이달 27일까지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전 개방,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향정약과 마약류와 관련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케타민이나 미다졸람 등 향정약을 직접 투약하는 곳은 보고 의무대상자가 된다. 쉽게 말해 향정약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진정제로 프로포폴 등을 사용하는 검진 의료기관, 항불안제를 수액에 섞어 투약하는 병의원의 경우 모두 보고 대상자가 된다. 직접 사정권에 놓인 의료기관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A내과 원장은 "마약류 보고가 의무화되면 마약류나 향정약의 투약시 온라인을 통해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며 "매번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시경의 경우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사용이 빈번한데, 투약시마다 품명, 제조번호, 품목코드, 유통단위, 조제량, 일련번호 등의 세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며 "잔여 용량이 남아도 사용후 폐기량을 입력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수면, 진정 마취제로 사용하는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은 환자별 투약 용량이 상이해 빈번하게 잔여 용량이 남는데도 사용 후 폐기량을 입력하는 등 업무 부담이 이중화 돼 있다는 것이다. 주로 수액과 함께 투약되는 향정약의 처방 감소 분위기도 감지된다. B 의원 원장은 "마약류 교육이나 취급자 등록 등 행정 업무가 부담된다"며 "신경 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수액과 함께 투여해왔지만 5월 이전에 디아제팜 사용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투약량이 많지 않아 보유 재고도 많지 않다"며 "내달부터 기존 마약, 향정류의 보유 재고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전까지 보유 물량을 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정약 중심의 비만약 시장의 트렌드 변화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비향정신성 의약품 콘트라브의 영업을 맡고 있는 동아ST는 5월 마약류보고 의무화를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동아ST 관계자는 "콘트라브는 유일하게 미국 FDA, 유럽 EMA에서 동시 허가 받은 경구용 식욕억제 비만치료제로 식욕과 식탐 두 가지 모두에 작용한다"며 "올해 5월 실시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맞물려 비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장에서 MR들이 콘트라브를 디테일하며 안전성과 함께 비향정 약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며 "실제로 마약류 보고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콘트라브에 대한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4 06:00:47제약·바이오

대마 성분 의약품 나오나? 식약처, 공론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터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맞물려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지도 및 현장 점기 감시도 예고됐다. 8일 식약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의 의료 목적 사용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 사용 방안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월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가 4월~6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내에서는 대마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치료적 목적 사용까지 금지돼 있다. 이어 식약처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희귀, 난치질환 대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방안도 검토한다. 식약처는 희귀, 난치질환자의 자가 치료용 마약류 반입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대규모로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무 보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집중 지도 및 현장 정기 감시를 진행해 보고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 수집된 대규모 취급정보 데이터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이외 식약처는 ▲마약류의 예외적 취급승인 제도 안내 가이드라인(6월) ▲마약류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6월)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의무화 법률 개정(12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8-03-08 17:04:49제약·바이오

"병의원 마약류 취급자, 보고시스템 가입하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월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의무화와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회원 가입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을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회원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승인자'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가입 신청 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취급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사전 연습(3~4월) 및 보유재고 등록(5월) 등을 거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28 11:32:37제약·바이오

5월 마약류 취급보고제 시행…프로포폴 집중 관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월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맞물려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이 중점관리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만큼 관리, 감독에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마약류 취급자인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병‧의원, 약국이 보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마약류취급자는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의약품은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품목의 보고 항목 중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보고는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달라지는 제도
2018-02-09 10:46:52제약·바이오

심평원, DUR 적용 안간힘…의료질평가 연계 검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적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에 DUR 적용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처방조제 점검 화면 사유보기 (클릭)선택 화면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DUR 실효성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그동안 심평원이 DUR을 통해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이에 따른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변경은 저조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2016년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 현황에 따르면 처방·조제 변경률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처방건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8%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종합병원(13.0%), 병원(8.5%). 의원(11.4%) 등도 10% 안팎의 저조한 변경률을 기록했다. 심평원도 이 같은 처방·조제 변경이 저조한 것을 인정한 상황. DUR 정보 제공에 따른 2016년 처방 조제 변경 현황 (단위 : %) 심평원 측은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그동안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처방 변경률이 저조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유선 환류를 진행해 왔으나 처방 변경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따라서 2017년부터는 금기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포함한 정교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정보제공 방법으로 처방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후향적 DUR 강화 및 현장방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향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평가 항목에 DUR 활용 지표를 개발·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DUR 관련 의무화법안은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화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없는 만큼 평가 및 수가와 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DUR 활용정도를 의료질평가 항목의 '환자안전'지표에 추가하거나, 수가 적정화와 연계한 별도 비용 보상방안을 검토하는 등 DU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DUR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과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DUR에서는 마약류의약품에 대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문구를 차별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 처방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마약류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관련 지침 등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1-08 05:00:56정책
기획

"대통령 비급여주사 투약은 기정사실…마약중독 어불성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혼용무도(昏庸無道).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였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지칭하는 혼군과 용군을 합친 단어 '혼용'과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없어짐을 뜻하는 천하무도의 '무도'를 합친 말. 지금 대한민국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이러한 혼용무도의 한가운데에 의료인들이 있다. 이른바 '의료게이트'로 통용되는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올때 마다 정국이 요동친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는 의료인 수십명이 불려나가는 유례없는 일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인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국가의 원수까지 흔들리는 상황속에서 수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의 의학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의료게이트 속으로 밀려들어갈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떠올렸다. 지난 2016년 홀연히 나타나 자신의 연봉과 의사들의 실제 수입을 오픈하고 리베이트와 지지하는 대선후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갔던 그들. 바로 '용감한 의사들'이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주제이기에 그들이 다시 올까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역시 그들은 '용감'했다. 오히려 위험한 말이 나온다 해도 단 한마디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실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놨다. 그래서 성사됐다. '용감한 의사들 리턴즈'. 신데렐라 주사부터 비아그라를 넘어 자신들의 선배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 주치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의사'로서 소신으로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데렐라·백옥주사 상습 투약은 기정사실…마약 중독은 아냐" 오산유니콘(40대. 산부인과 개원의)=요새 산부인과가 워낙 어렵잖아. 비급여 주사란 주사는 다 들여와서 해봤어. 나도 직접 다 맞아봤지. 감초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 비욘세 주사라는 백옥주사까지. 박근혜 대통령 2012년부터 얼굴을 쭉 봐왔는데 정말 얼굴도 많이 바뀌고 특히 눈 밑에 라인들이 엄청 달라졌어. 아마도 물광주사는 엄청 맞았다고 봐. 박 대통령이 그런걸 잘 알지는 못했을꺼고 최순실이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맞지 않았나 싶어. 얼굴도 탱탱해지고 몸도 좀 편해지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이 맞게 됐겠지.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마약 중독은 의사로서 너무 터무니 없다고 봐. 일부 제기되는 약물들이 마약도 아닐 뿐더러 마약으로 쓰기에도 너무 약해. 중독성도 크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약 중독자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 그렇게 일상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거든. 이런 부분들을 대한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적인 쟁점이 나오면 직접 나서 다 정리를 하거든. 최소한 정확하게 요점과 쟁점을 설명해야 하는 전문가단체가 이렇게 팔짱끼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인천초코(40대. 정신과 전문의)=내가 정신과잖아.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청문회도 봤지만 졸피뎀, 스틸녹스, 자낙스 나도 많이 쓰는 약들이야. 졸피뎀 같은 약은 내과에서도 엄청나게 처방하는 약인데 마약은 무슨 마약. 자낙스가 문제이기는 한데 최순실이 공황장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공황장애가 정말 있다면 그 약을 처방하는게 맞아. 전혀 문제없는 처방이야. 일부에서는 마약중독이라 이를 해독할려고 마늘주사, 태반주사 맞았다고 하는데 마약중독자들 수두룩 하게 보는 나로서는 그 어떤 중독자도 자기 몸을 생각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는 없어. 무슨 마약중독자가 해독을 생각하나. 박 대통령을 마약중독으로 몰아가는건 무리가 있는 설정이라고 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게 2000년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가 나눠져 있었거든. 근데 이후 마약류관리법이 나오면서 마약류로 통일됐어. 졸피뎀, 자낙스 등이 마약류의약품이라고 불리는 것은 맞다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걸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마약중독자 천국이고 의사들은 다 마약 공급책이 되버리는 거지. 목동몽키(30대 후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번 사건이 파장이 엄청난 건 맞는 것 같아. 사실 주제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환자들이 엄청 문의하고 있거든. 근데 사실 감초나 마늘 정도 알고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야. 나한테 와서 여기서 하냐고 물어보곤 하거든. 헌데 내가 요즘 얘기하고 있어 비지니스적으로 권유하는 거지. 아, 물론 타깃 테라피는 아니야. 그저 이런 질환 치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정도? 서포트로 권유하는 것이고 옵션이지. 사실 비급여 주사는 그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가 싶고. (편집자주) : 비급여 주사 이야기는 자연스레 비아그라 논란까지 이어졌다. '단 한마디'도 편집하거나 완화하지 말고 그대로 써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힘입어 간단하게 소개한다. 오산유니콘=근데 말야. 비아그라 말인데. 고산병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일부 검증은 된 건 맞아. 고산병 치료로 구입했다고 우긴다면 의사로서 그렇게 볼수도 있겠는데. 근데 팔팔정을 샀단 말이야. 그건 누가 봐도 자기끼리 먹겠다는 의도잖아. 차라리 비아그라를 그렇게 샀으면 핑계라도 댈텐데 팔팔정으로는 말이 안되지 않아? 인천초코=최순실이 야매(일본어 야미 闇(やみ)가 어원. 어둠, 암흑이라는 뜻으로 정상 경로가 아닌 뒷거래 등을 의미)를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게 영향을 준거 아닐까? 근데 왜 돈을 주고 샀는지가 더 이해가 안돼. 말 그대로 청와대인데 그냥 가져오라면 알아서 박스로 가져왔을텐데. 보니까 태반주사도 제네릭(복제약)을 썼더라고. 돈이 아까웠나. "분당 3인방 인사 지금도 이해 안 돼…비선 인사 자체가 문제" (편집자주) :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의료게이트의 핵심인 대통령 주치의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적과 비판으로 이어졌다. 낙하산 논란부터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까지 그들이 쏟아낸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정리한다. 강북팬더(30대 후반. 대학병원 전임의)=분당 마피아라고 불리는 3인방. 정진엽, 서창석, 전상훈 모두 능력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솔직히 서창석, 전상훈은 잘 몰랐었고 정 장관은 적이 없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서울대라는 조직이 그렇다. 서로 다 잘났기 때문에 서로 인정 안하고 뿔뿔히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 장관도 그렇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오산유니콘=솔직히 들어보지도 못한 서창석, 전상훈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누군가는 최순실에게 선을 댔다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최순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전부 동문 선후배들인데 누군가 선을 잡고 달라붙어서 끌고 갔을거다. 사실 산과 의사가 주치의 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됐다. 의사라면 누구나 이해가 되지 않을 일. 일부에서는 제주도까지 가서 출산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남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병원장한거? 목동몽키=솔직히 난 다르게 본다. 분명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해방 이래 사실상 최초로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나왔고 전상훈은 역사상 최초로 비 서울대가 병원장이 됐다. 산과 교수가 주치의가 된 것도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말이다. 이들이 대체 뭘 잘못했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이례적이라는 것 외에는 말이다. 수원카우(4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나도 비슷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최순실 뒷배를 탔건 안탔건 능력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정진엽 장관 메르스 사건 등에 업고 왔다. 의료인 출신이 없어서 방역이 뚫렸다면서. 하지만 A형 독감 그대로 다 뚫리지 않았나. 대체 의사 출신으로 뭘 한건가 그럼. 결국 원격의료 하나밖에 없지 않나. 적어도 의사출신 이라면, 자기가 특허를 가질 만큼 의사로서 소신이 있다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일가를 제시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밖에 더했나. 의사로서 동료 의사들을 설득해 원격의료를 가던지, 아니면 독감을 막아내던지 뭐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 출신 장관으로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정 장관이 일만 똑바로 했더라면 최순실 때문에 들어왔건 아니건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오산유니콘=결국 국정농단이라는게 시스템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비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서 나온 문제라고 본다. 결국 의료게이트도 최순실이 밖에서 사람들을 낙점해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다. 인천초코=모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목동몽키 말대로 나도 그 3인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물으면 할말이 없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정상적인 절차로 그들이 그 자리를 맡았고 그들의 역할을 잘 해냈다면 문제될 일이 있었겠나.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모두가 좋은 연설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최순실이 써줬다는 것이다. 연설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비선에서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 아니겠나.
2017-01-02 05:00:59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